가. 조정내용
구분
기존
변경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격리면제서 관련)
조정
인도적 모적의 겨길면제서 소지자
(가족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추가)
공무국외출장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나. 시행일 : '22. 6. 27. (월) (한국시 기준) 입국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