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조정 알림

  • 담당부서 :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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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2-06-28
  • 조회수 : 87,6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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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정내용

구분

기존 

변경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격리면제서 관련)

조정

인도적 모적의 겨길면제서 소지자

(가족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추가)

공무국외출장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나. 시행일 : '22. 6. 27. (월) (한국시 기준) 입국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