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호와 관련하여 해외입국자 검사체계 등 방역조치가 변경된 바, 이를 반영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시행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3판)」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입국전 검사 조정 | PCR음성확인서 제출 | PCR(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확인서 제출 | 5. 23. ~ |
입국후 검사 조정 | 1일차 PCR, 6~7일차 RAT | 3일 이내 PCR (6~7일차 RAT 권고) | 6. 1. ~ |
만18세미만 접종완료 기준 변경 | 3회, 2회접종(14~180일)시 접종 완료 | 2회 접종(14일 경과)시 접종 완료 | 6. 1. ~ (소급적용 가능) |
항만 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검역소에서 하선전PCR검사 | 관할보건소에서 3일 이내 PCR검사 | 6. 1. ~ |
※질병관리청 누리집 (https://www.kdca.go.kr) (알림·자료→공고/고시) 내 '자주하는 질의 및 답변(FAQ) 게시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