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9차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22.7.14.)를 통해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22. 7. 25(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구분 |
기존 |
변경 |
입국 후 PCR 검사기간 |
입국 후 3일 이내 |
입국 후 1일차* |
*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함
※ 참고사항 [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 FAQ 발췌(6.27. 시행)]
◇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음성학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입국 후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검사(PCR검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