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 안내드린 수도권 방역조치 사항 중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추가하고 및 일반관리시설(직업훈련기관) 방역지침을 수정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