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1.4. 0시~1.17. 24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롭게 조정되어 시행되어 방역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 할 수 있음.
*홀덤펌, 파티룸,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등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절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참고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지침 내용을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