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종류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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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실기) 우수 장학 |
1) 성적우수 장학금 각 전공, 학년별 성적 순위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수강하고, 과락 없이 평균평점 3.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전공별 성적 장학금액 배분 비율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 한다. 2) 실기우수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 배분비율의 30% 범위내에서 실기과목(전공선택, 전공필수)이 우수한 자를 전공주임이 추천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한다. 3)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각 전공별 입학 성적 순위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전공별 성적장학금액 배분 비율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한다. *성적(실기)우수 장학금 지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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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종류 | 해당전공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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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우수 장학 | 내용영역 | 전국청소년실기대회, 전국 고등학생 애니·웹툰 공모전 입상자 |
종 합 대 상 : 4년간 수업료 반액 면제 각 분야별 금상 : 2년간 수업료 반액 면제 각 분야별 은상 : 1년간 수업료 반액 면제 각 분야별 동상 : 수업료 1학기 반액 면제 단, 입학 후 학업성적이 과락없이 평점평균 3.0이상 |
기타 입학 시 대외 입상자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만 인정하며, 도지사, 광역 시장 및 타 대학 총장, 사회단체, 협회장 등 지역 입상자는 인정 하지 않는다. 단, 심의를 거쳐 질적인 수준을 검증한 경우는 본교 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단, 과락없이 평점평균 3.0 이상 |
1. 학업성적 석차는 평점평균, 평점계, 취득 학점수가 많 은자,직전학기성 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
2. 각 전공별 실기우 수 장학금의 배분 비율은 성적우수 장학금의 배분 비 율의 30%를 넘지 못한다. 단 당해 학기 실기우수 장 학생이 없을 경우 성적우수장학생으 로 대체 지급 할 수 있다.
3. 조기복학 한 학생 에 한해 졸업예정 자 중 당해 학기 과락없이 15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성적에 따라 졸업 시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4. 단체 입상자가 본 교 입학할 시 2 인 이상 (수업료 1/2 감면), 3인 이상(수업료1/3 감면)적용한다.
5. 장학금 지급후 잔 액은 장학위원회 의 의결에 따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장학종류 | 세부내용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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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조건 | ||
가족장학 | 본교 재학 중 직계존속 및 형 제, 자 매, 부부가 본 대학에 입학 할 시 후 입학자 1인에 적용 | 해당학기 15학점 이상 수강하고 평점 평균 3.0이상인자(수업료 반액) | |
면학장학 | 기초생활수급자(본인명의 증명서 제출자) 외 소득분위 해당자 | 정부 자격기준 적용(12학점이상, 평점 평균 80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외 별도 지침. | 단 장애학생 등 기타 사항은 정부기준 (한국장학재단) |
외국인장학 | 제외국민/외국인 | <신입생> ① 입학금은 납부한다. ② 입학시 TOPIK 성적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재학생> ① 15학점 이상 취득자로써 평점 평균에 의해 아래 표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
표1,2 참조 |
만학도장학 | 입학당시 만35세 이상(생일무관) | 학사경고 대상자 제외(1학기 일정액) | |
교직원복지장학 | 학교법인 유신학원 및 본 대학교에 재 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의 직계자녀 및 부부, 부모까지 지급한다. 계약직의 직계자녀는 포함하며, 임시 고용원의 직계 자녀는 제외한다. 입학 후 당해 직원이 사망, 정년 및 명예퇴직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한다. |
과락 없이, 매학기 15학점 이상 수강 평점평균3.5이상 전액 평점평균3.0-3.5미만 70% 평점평균2.5-3.0미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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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 | 보훈대상자로서 해당 증명서 제출자 | 정부 규정에 따름(백분율 70점 이상) 본교(반액 면제), 정부(반액 면제) |
단, 교육보호대상자 (전액) |
새터민장학 | 해당 대상자(정부규정) | 정부 규정에 따름 본교(반액 면제), 정부(반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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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 | 전공학년대표 및 기타(선정된 자) | 지급 금액(별도 지침) | |
봉사장학 | 학생자치기구 간부로서 학생활동에 봉사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
해당학기 15학점 이상 수강하고 과락 없이 평점평균2.5 이상인자 지급 금액(별도 지침) 지급기준 -기준인원(재학생) : 학회장 : 30명 이상 부학회장 : 90명 이상 학년대표 : 10명 이상 기준인원 적용일자 : 1학기(4월1일) 2학기(10월1일) |
1. 학기 후 감면 원칙 2. 장학금 지급규정 제10조에 의거 수혜자격이 발탈 된 경우 예외 |
특별장학 | 대외활동 및 기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 장학위원회 선정 및 총장의 재가를 얻은 자 | |
AU창작장학(신설) | 2022학년도 신입생 (2022학년도 한시적 적용, 외국인 유학생 , 축구부 대상 제외) |
학기당 150만원 지급 |
AU창작장학 지급시 성적‧실기우수장학, 가족, 면학 장학 미지급 ※전국청소년실기대회, 전국고등학생 애니‧웹툰 공모전, 대외입상자, 외국인장학 등 교내장학 비교 후 높은 금액 1개 적용 *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UKCA장학(신설) | 신입생 (미술•디자인계열 전공 학생) |
150만원 1회 지급 선발절차 : 당해연도 입학 실기•성적 우수자 중 장학위원회에서 (1명) 추천 |
*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장학종류 | 세부내용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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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조건 | ||
보훈장학 | 해당 정부 지침에 의함 | 해당 정부 지침에 의함 | 본교 대응투자 |
새터민장학 | |||
국가장학 | |||
국가근로장학 | |||
장애학생도우미장학 |
구비서류 : 해당 정부 지침에 의한 서류.
장학종류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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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장학,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 대구은행장학재단 장학, 소청장학재단장학, 농촌희망재단 장학, 죽산장학재단장학, 기타 외부 지정 장학 | 관련 해당자 |
구분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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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학시 |
① 입학금은 납부한다. ② 입학시 TOPIK 성적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2013.01.1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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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기간 |
① 15학점 이상 취득자로써 평점 평균에 의해 아래 표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2013.01.1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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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분 | 장학종류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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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 | 성적우수 장학 | 1)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 장학생 추천서. 2) 학업성적우수 장학금 : 장학생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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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우수 장학 | 전국청소년실기대회, 전국 고등학생 애니·웹툰 공모전 입상자 |
해당 입상실적 증명서 | |
기타 입학 시 대외입상자 | |||
가족장학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 ||
면학장학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증명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등 정부지침에 의한 서류 | ||
외국인장학 | 외국인 증명서 1부 | ||
만학도장학 | 주민등록초본 1부 | ||
교직원복지장학 | 재직증명서 1부.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
보훈장학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청 발급) | ||
새터민장학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
근로장학 | 근로장학 선정 된 자 | ||
봉사장학 | 봉사장학 선정 된 자, 해당 증명 서류 1부 | ||
특별장학 | 추천서 1부. 해당 증명서 1부 | ||
정부장학 | 보훈장학 | 해당 정부 지침에의한 서류. | |
새터민장학 | |||
국가장학 | |||
국가근로장학 | |||
장애학생도우미장학 | |||
기타외부장학 | 총동창회장학,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 대구은행장학재단 장학, 소청장학재단장학, 농촌희망재단 장학, 죽산장학재단장학, 기타 외부 지정 장학 |
해당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