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주마 신고' 및 '해외이주 · 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이주 또는 유학 예정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완제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