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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 담당부서 : 학생처
  • 댓글 : 0건
  • 작성일 : 20-12-07
  • 조회수 : 5,5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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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주마 신고' 및 '해외이주 · 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이주 또는 유학 예정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완제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