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9월(09.01.~09.15.)은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 신청방법 : ARS(1544-9944),손택스,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