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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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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2-08-26
  • 조회수 : 8,5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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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9월(09.01.~09.15.)은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 신청방법 : ARS(1544-9944),손택스,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