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사업을 추진하고있으며 더 많은 학생들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2022년부터 반영-시행 할 예정입니다.
1)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2)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자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재학 중 이자면제 3)일반상환 등록금 재출 박사과정 총한도 상향 |
2. 이에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니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22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
구분 |
기간 |
등록금 대출 |
신청 :1.5(수) ~ 4.14(목) 분납연계대출 :1.5~5,19 실행 :1.5(수) ~ 4.14(목) 분납연계대출 :1.5~5,20 |
생활비 대출 |
신청 :1.5(수) ~ 5.19(목) 신청 :1.5(수) ~ 5.20(금) |
취업후 상환 전환 대출 |
신청 :1.5(수) ~ 5.23(월) 신청 :1.5(수) ~ 5.24(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