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연 1회) 및 '해외이주 ? 유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상자 : 해외이주 또는 유학(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