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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 · 유학신고 안내

  • 담당부서 :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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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1-12-03
  • 조회수 : 3,7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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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5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채무자 신고' (연 1회) 및 '해외이주 ? 유학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상자 : 해외이주 또는 유학(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