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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기간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사무처
  • 댓글 : 0건
  • 작성일 : 23-02-09
  • 조회수 : 550,6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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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기간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1.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등록(납부)기간 : 2023.02.20() ~ 2023.02.24.()

등록금 고지서 조회 기간 : 2023.02.15.(수이후 조회 가능(예정)

등록금 확인 및 고지서 출력 방법

 - pc인터넷 학교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학생정보서비스로그인 후 등록정보 등록금고지서 출력

 핸드폰(모바일) : 핸드폰 인터넷(https://m.dgau.ac.kr.) 접속 학사관리 로그인 등록금 및 계좌번호 조회

납부은행 대구은행국민은행

등록방법 은행창구인터넷뱅킹폰뱅킹 등 계좌이체 가능

 

2.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분할납부 신청 기간 : 2023.02.14.(화) ~ 2023.02.17.(금) 14:00까지

신청방법 학교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학생정보서비스로그인 후 등록정보 등록금분납신청(2회부터 4회까지)

※ 유선 및 기간 이후 신청이 되지 않으니 필히 기간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예 대상자 등록금 납부 안내(8학기를 이수 후 학점 부족으로 인한 등록)

수강신청 기간 이후 개별적으로 연락(문자할 예정이오니 추후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다름)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

 

4. 기타 안내사항

전공변경을 신청한 학생들은 고지서 출력시 변경된 전공으로 조회되는지 필히 확인바랍니다. (전공별 등록금액이 다름)

등록금 고지서 팩스 및 전자메일 요청이 어려우며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지 않으므로 PC 또는 모바일로 등록금고지서 조회 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온라인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

- 등록금 환불기준은 개강일 기준이 아닌 학기 개시일 기준(1학기- 3월1일, 2학기-9월1일)이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등록금 환불 관련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