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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 담당부서 : 창취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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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3-10-27
  • 조회수 : 191,5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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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졸업예정자 참여시기]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 2023년 5월 1일부터 참여 가능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 2023년 1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지원대상]


I유형 : 청년 18~34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재산 5억원 이하


II유형 : 청년층 18~34세 소득/재산 무관


[지원내용] -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


I유형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 최대 6개월 + 가족수당(월 최대 40만원) 지원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원(참여 수당 최대 15~25만원)


공통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신청당시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