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졸업예정자 참여시기]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 2023년 5월 1일부터 참여 가능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 2023년 11월 1일부터 참여 가능
[지원대상]
I유형 : 청년 18~34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재산 5억원 이하
II유형 : 청년층 18~34세 소득/재산 무관
[지원내용] -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
I유형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 최대 6개월 + 가족수당(월 최대 40만원) 지원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원(참여 수당 최대 15~25만원)
공통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신청당시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