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법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동법 시행령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대구예술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