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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1-1학기 휴학,복학, 재입학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교무처
  • 댓글 : 0건
  • 작성일 : 21-01-29
  • 조회수 : 3,863회

첨부파일

본문

1. 신청기간: 2021.02.01.(월)~2021.2.05.()

2021.3.1.(월) 학기개시일 이후는 등록금 납부휴학만 가능함

 

2. 신청방법

1) 휴학,복학,재입학 원서 출력 후 전공주임교수 상담 -> 도서관, 사무처, 학생처 등 각 부서 확인 -> 교무처로 제출

원서는 첨부파일 확인

2) 서류제출3~4일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복학,재입학 처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3. 구비서류

1) 휴학 : 일반휴학(휴학원서), 군입대휴학(휴학원서,입영통지서), 질병휴학(휴학원서,진단서)

2) 복학 : 일반복학(복학원서), 군제대복학(복학원서,전역증or병적증명서 등 전역날짜가 기재된 증명서), 질병복학(복학원서)

3) 재입학 : 재입학원서

4. 휴학시 유의사항


1) 휴학기간은 1회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입영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2) 금번 학기 장학금 수혜자는 반드시 등록 후 휴학하여야 함. (등록금 미납 후 휴학 시 해당 학기 장학금은 소멸됨.)

 

3) 군휴학하고 귀가조치를 받았을 경우, 귀가조치증 사본을 첨부하여 귀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해야 함

 

4) 휴학 처리 결과는 종합서비스센터로그인-학적정보-변동에서 확인 바람.

 

5) 군입대예정자는 입영일 2주 전부터 휴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입영통지서 첨부 필수)

 

6) 병무청 공지사항 :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 신청을 하고, 입영 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해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집주소, 핸드폰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복학안내 등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변경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