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참여

공지사항

  • 2021년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교부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교무처
  • 댓글 : 0건
  • 작성일 : 21-01-26
  • 조회수 : 5,470회

첨부파일

본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21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올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 2조에 따라 이수한 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021년 3월 31일까지(21년 1차 자격교부 내)자격을 취득 하여야합니다.
해당 내용 관련하여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