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예술대학교 교원 단체교섭 공고 제2026-1호
단체교섭(2026년 임금협약 체결) 요구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5항 및「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대구예술대학교 총장
- 다 음 -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 전국교수노동조합
나. 대표자 성명 : 송주명 위원장(대구예술대학교 이**지회장)
다.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594-1 2층
라. 교섭요구사항 :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참여시 사항
가.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6.7.2.(목)~7.8(수)
나.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1)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다. 교섭요구 참여 방법 : 기간 내에 교섭요구서 제출
라. 제출처 : 대구예술대학교 교무처 교원인사담당자(054-970-3172)
마. 제출방법 : 직접제출, 팩스(054-970-3181), 우편(당일도달기준)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 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