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결원서(코로나19) 신청서 : 대학생활-학사안내- 자료실 NO.75 공결원서(코로나19)
2. 공결 처리 절차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전공사무실) → 교무처에서 신청서 검토 → 승인 이후 신청자(본인) 연락 → 교무처에서 출석확인협조문(코로나19) 수령
→ 수령한 출석확인협조문(코로나19)을 공결 기간 수강 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
* 공결 사유 구분번호 기입할 때, 첨부파일 3번 내용.
* 증빙 서류로 가능한 서류 중 문자 내역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미지 캡쳐본만 가능
* 교무처로 접수 후 일주일정도 소요
※ 인터넷 강의는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