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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공결인정 기준 및 처리 절차 안내

  • 담당부서 :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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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2-09-13
  • 조회수 : 38,2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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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결원서(코로나19) 신청서 : 대학생활-학사안내- 자료실 NO.75 공결원서(코로나19)

2. 공결 처리 절차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전공사무실) → 교무처에서 신청서 검토 → 승인 이후 신청자(본인) 연락 → 교무처에서 출석확인협조문(코로나19) 수령

   → 수령한 출석확인협조문(코로나19)을 공결 기간 수강 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

  * 공결 사유 구분번호 기입할 때, 첨부파일 3번 내용.

  * 증빙 서류로 가능한 서류 중 문자 내역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미지 캡쳐본만 가능

  * 교무처로 접수 후 일주일정도 소요

※ 인터넷 강의는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