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제7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시험 방역관리를 위해 본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적용 기준일 : 2023.6.1.(목)
나.주요 개정 사항
- 격리자등의 외출 허용 절차 및 외출 시 주의사항 삭제
- 격리자등 해당 내용 (별도 시험장 운영 등)을 확진자 대상으로 변경
다.기타개정사항
- 방역 대응 지침 등 변경사항 현행화
- 용어정비, 문단 구성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