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2022년 귀속)이 2023. 5. 1.부터 5. 31.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해야만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학생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