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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지역인재장학금) 2차 지급완료 및 3차 지급일정 안내

  • 담당부서 :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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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3-04-03
  • 조회수 : 16,384회

본문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 지역인재장학금 계속장학생)2차 지급을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급내용

 구분

지급대학 

지급계좌 

지급일 

다음 지급일 

 i 유형 및 다자녀

1, 2차 지급 희망대학 

I 유형 계좌

23. 03. 30.(목) 

23. 04. 13.(목) 

지역인재장학금 

대상자 존재 대학 

지역인재장학금 계좌 


나. 지급 안내사항

 1) 1차 지급일 이후 격주 목요일마다 지급 예정(지급일정: 3.16.~5.11.(총 5회))

 -지급준비일 전일(D-2)까지 지급대상자의 학사·수납원장을 반드시 정비해야 하며, 지급준비일(D-1) 및 지급일(D)에 수정 시 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해당 대학 지급불가

 2)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추가지급 대상자, 재단 타장학금 계속장학생 중 I 유형 수혜가능자(희망사다리 반액대상자, 계속장학금 탈락자 등)는 3차수부터 지급 개시

 3) 학생의 학사·수납 원장과 중복지원 정보확인 후 지급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대학계좌로 지금되므로 등록된 대학 계좌로 지급되므로 등록된 대학 계좌 사용가능 여부 사전점검 및 이월 잔액 0원 처리

-장학금 수령계좌 휴면 또는 해지상태 등의 거래불능상태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 요망


다. 공통 유의사항


 <<주요 미지급·보류사유 확인 및 처리 주의 요청>>

① 포털 상 [장학>국가장학금(유형 I)>지굽관리>지급보류사유관리(학생별)] 의 지급보류대상 및 사유확인

-특히 사유가 "국가장학금 지급 시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경우"일 경우 수납원장과 지급자 정보를 대조·확인하여 학생의 교내 및 교외 장학 내역을 수납원장에 필수적으로 입력 요청


②[장학>장학공통>국가장학생관리>심사미친행관리]상 학생의 신청정보가 상이하여 심사 미진행 상태인 경우 확인


1)(지급보류자 관리) 지급보류자 명단과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학 및 학생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 지급일까지 처리하여 누락되지않도록 주의 요망

2)(재단외 대출상환)공무원연금공단 대상자는 학생별 상환계좌로 대학이 직접 등록금 초과분 상환


3)(추과지급 요청)국가장학금 기지급 대상자 중 '수납원장 등록금액의 변경'이 발생하여 수혜가능금액이 증가한 경우, 수납원장 수정 후 '추가지급요청관리'에 대상자 등록


라. 지역인재장학금 유의사항

1)(재단 내·외 대출상환) 지역인재 대상자는 학생별 상환계좌로 대학이 직접 등록금 초과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