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학기(4학년2학기) 제출을 원칙으로 함.(수강신청 후 졸업 이수 학점이 충족 될 경우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① 출석인정신청서 1부(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안내-자료실)
② 재직증명서
③ 4대보험 납입 증명서(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④ 사업자 등록증
○ 제출 방법 : 제출 서류를 모두 작성 및 구비하여 교무처 제출 → 승인 이후 개별 연락 → 교무처 방문하여 출석확인협조문 수령 → 수령한 협조문을 수강신청한 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 출석인정신청서에 전공주임 확인란 있어 전공 사무실로 사전 연락.
※ 본교는 조기 취업 학생들의 출석인정만 시행
※ 과목에 따라 담당 교원이 부과하는 과제 및 시험 등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수업에 관한 자세한 진행 과정은 해당 과목 담당 교원에게 문의)
※ 인터넷 강의,봉사활동 과목은 출석인정 대상 교과목에서 제외. (출석, 과제, 시험, 봉사활동 등 모두 진행 함)
참조 : 학칙시행세칙 제8장 제41조 7항
※ 졸업예정증명서는 수강신청 및 정정 등이 모두 완료된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