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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실기교사자격증 발급신청 안내

  • 담당부서 : 교무처
  • 댓글 : 0건
  • 작성일 : 21-04-13
  • 조회수 : 6,8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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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실기교사 자격증발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어 검정원서(전공사무실에 배부함) 및 해당 구비서류를 2021.4.16.(금)까지 각 전공 사무실로 제출하십시오.

2.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자격기준 

표시과목

이수과목

비고

공통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과목(실기교사)

4학점

총 10학점

이상 이수

 

사진

촬영실기, 암실실기

(기초, 중급실기)

현장처리(컬러사진)

사진편집(사진디자인)

2과목이상 포함

6학점 이상

미술

소묘, 조형실기(입체, 평면)

각 과목 빠짐없이

6학점 이상

디자인

소묘, 디자인실기 과목

각 과목 빠짐없이

6학점 이상

음악

시창, 청음

전공실기

각 과목 빠짐없이

6학점 이상

 

※2014학년도 입학자〔2014학년도 편입학자(12학번) 포함〕부터 실기교사자격증 제도 폐지 됨.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

- 전공학점 50학점이상 이수(편입생은 전적대학 동일계열 전공학점 포함)

- 성적기준 : 전공 평균성적 75점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2013.3.1.이후 입학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2009~2012학년도 입학자(07학번~11학번 편입학자 포함)

- 전공학점 50학점이상 이수(편입생은 전적대학 동일계열 전공학점 포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3.1.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기준(06학번 편입학자 포함)

- 전공학점 42학점이상 이수(편입생은 전적대학 동일계열 전공학점 포함)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을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전적학교 성적표에서 확인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21.6.23. 이후 교사 자격 검정자부터 성범죄여부,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해용은 신청자에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