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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실기교사자격증 발급신청 안내

  • 담당부서 : 교무처
  • 댓글 : 0건
  • 작성일 : 21-04-13
  • 조회수 : 4,5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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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실기교사 자격증발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어 검정원서(전공사무실에 배부함) 및 해당 구비서류를 2021.4.16.(금)까지 각 전공 사무실로 제출하십시오.

2.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자격기준 

표시과목

이수과목

비고

공통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과목(실기교사)

4학점

10학점

이상 이수

 

사진

촬영실기, 암실실기

(기초, 중급실기)

현장처리(컬러사진)

사진편집(사진디자인)

2과목이상 포함

6학점 이상

미술

소묘, 조형실기(입체, 평면)

각 과목 빠짐없이

6학점 이상

디자인

소묘, 디자인실기 과목

각 과목 빠짐없이

6학점 이상

음악

시창, 청음

전공실기

각 과목 빠짐없이

6학점 이상

 

2014학년도 입학자2014학년도 편입학자(12학번) 포함부터 실기교사자격증 제도 폐지 됨.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

- 전공학점 50학점이상 이수(편입생은 전적대학 동일계열 전공학점 포함)

- 성적기준 : 전공 평균성적 75점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2013.3.1.이후 입학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2009~2012학년도 입학자(07학번~11학번 편입학자 포함)

- 전공학점 50학점이상 이수(편입생은 전적대학 동일계열 전공학점 포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3.1.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기준(06학번 편입학자 포함)

- 전공학점 42학점이상 이수(편입생은 전적대학 동일계열 전공학점 포함)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을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전적학교 성적표에서 확인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21.6.23. 이후 교사 자격 검정자부터 성범죄여부,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해용은 신청자에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