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6705 (2020.12.29)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21.1.1일 부터 1.31.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지침 및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안내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전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안내 1부.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치료비 지원 국가 현황 (1월) 1부. 끝.